반응형 전체 글46 조적공 난청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옆집 노무사입니다.오랜만에 글을 써보네요 ㅎㅎ 오늘은 건설업 중 조적공의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조적공과 소음성 난청 조적공은 벽돌이나 블록을 쌓아 건물을 짓는 일을 하는 건설 근로자입니다. 조적공은 본인의 작업에서는 소음노출이 비교적 적은편이나. 건설 현장에서 할석, 철골, 콘크리트 등 다른 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높은 소음에 노출됩니다. 햄머드릴, 그라인더, 절단기 등 각종 공구 소음과 중장비 소음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현재 조적공의 소음노출정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소음성 난청이란? 소음성 난청은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해 청력이 손상되는 감각신경성 난청 질환입니다. 산업.. 2025. 4. 23.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질판위, 판정위) 꼭 참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써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ㅎㅎ 오늘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꼭 참석해야 하는지 문의를 제법 많이 주셔서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꼭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하시는 편이 더 좋다" 입니다. 1. 산재 신청하시고 조사가 끝난 후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상병이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회부됩니다. 2. 신청한 근로자, 사업장은 아마 판정위원회 심의일자 및 개최시각을 문자나 공문으로 받으셨을겁니다. (가끔 판정위원회가 아닌 산재 접수하셨던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판정위원회 주소 확인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판정위.. 2024. 1. 15.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하기 6 - 위험성평가 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위험성평가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려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2023. 3. 19.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하기 5 - 전담조직 설치하기 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담조직 설치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려 합니다. 중대재해처벌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2023. 3. 14. 이전 1 2 3 4 5 ···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