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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옆집 노무사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써보네요 ㅎㅎ
오늘은 건설업 중 조적공의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적공과 소음성 난청
조적공은 벽돌이나 블록을 쌓아 건물을 짓는 일을 하는 건설 근로자입니다. 조적공은 본인의 작업에서는 소음노출이 비교적 적은편이나. 건설 현장에서 할석, 철골, 콘크리트 등 다른 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높은 소음에 노출됩니다. 햄머드릴, 그라인더, 절단기 등 각종 공구 소음과 중장비 소음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현재 조적공의 소음노출정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소음성 난청이란?
소음성 난청은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해 청력이 손상되는 감각신경성 난청 질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음성난청은 치료가 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신청이 아닌 장해 급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산업재해 인정 가능성
조적공의 소음성 난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소음 작업에 종사
- 평균 85dB이상의 소음 노출
- 청력 검사 결과 40dB 이상의 귀의 청력 손실 확인
여기에서 "3년" 이상을 증명하는 것, 85dB이상의 소음노출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청구 절차
-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신청
- 의료기관의 청력 검사 및 진단서 제출
- 작업환경 측정 결과 제출
-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및 판정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신영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
이두항 노무사
010-8676-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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