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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일반

산재보상의 종류와 내용

by 이지산재 2019.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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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옆집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보니 산재를 신청해야할 상황이 생겨서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혜택에 대해서는 전혀모르고 계셔서 간단히 내용을 남겨보려 합니다.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병원비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어 3일 이상 치료를 해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병원비입니다. 항상 100%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구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요양급여는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산재가 승인되기전에 발생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요양비 청구"를 통해 재해자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에 휴업을 하는경우에 지급하는 생활보장적 급여라 보시면 됩니다. 입원, 통원, 재가요양 등 요양을 해야하는 기간에 지급하게 되며, 그 기간에 일을 할 수 없어서 쉬게 되는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일하다 이를 다쳐서 치과치료를 받게 된 경우, 이가 다친 사람은 계속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완치되거나 더이상 치료하여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고정되어 치료가 완전히 끝난 경우, 그 후에도 노동력 상실이 남은 경우 지급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받는 "장애"와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장해는 1급부터 14등급으로 나누며, 1급부터 3급까지는 노동력 100%상실입니다. 1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4.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받게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상속과는 관련이 없으며 특히 사실혼 배우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만큼 민법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재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easysanjae@gmail.com, 010-8676-5795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찾아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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