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9 매일 아침 10분의 기적: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과 중대재해법·수시위험성평가 연계 가이드 안녕하세요 옆집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이나 제조업 공장에서 매일 아침 작업 시작 전 진행하는 TBM(Tool Box Meeting,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과거에는 단순한 아침 조회나 일방적인 지시사항 전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하지만 지금의 TBM은 단순한 현장 조회가 아닙니다. 어제 발생한 '아차사고'를 확인하고 현장 근로자의 생생한 목소리(의견청취)를 듣는 자리이자,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새로운 위험을 찾아내어 '수시 위험성평가'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오늘은 TBM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현장 안전을 완성하는 TBM 핵심 프로세스와 TBM 일지 작성 필수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1. TBM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전일 특이사항 및 아차사고'.. 2026. 8. 21.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하기 - 7 도급·용역·위탁 시 필수 의무 안녕하세요 옆집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설비 유지보수, 청소·경비, 운송, 시설 공사 등을 외주(도급, 용역, 위탁)로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외주업체(수급인)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급인)의 대표이사(경영책임자)가 가장 먼저 수사를 받게 되는 핵심 조항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입니다.법령에서는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용역·위탁할 때 안전보건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오늘은 기업의 구매·계약 담당자와 안전보건 실무자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3대 법정 기준(가·나·다목)과 반기별 이행 점검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1.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핵심 구조법문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크게 '기준 및 절차의 마.. 2026. 8. 14.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하기 - 6 시행령 제4조 제3호와 산안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무적 관계 안녕하세요 옆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고, 수사기관이나 고용노동부 점검 시 가장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입니다. 현장의 많은 안전담당자분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매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니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도 다한 것 아닌가요?"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안법상 위험성평가(제36조)를 '실시'한 것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시행령 제4조 제3호)를 온전히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두 조항의 결정적인 법적 차이점과 실무적 연결고리를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가 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2026. 8. 13. 회사가 근로자에게 '강제 질병휴직(직권휴직)'을 명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옆집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근로자가 중증 신체 질환(가령 폐암, 당뇨, 뇌출혈 등 등)이나 정신질환(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등)을 앓고 있음에도 본인은 계속 근무하겠다고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로 인해 업무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동료 근로자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현장 안전사고 위험까지 커질 때가 있습니다.이 때, 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휴직을 명령(직권휴직)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엄격히 갖추어야 부당휴직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오늘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법률적 판단 기준과 정당성 확보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1. '직권휴직'.. 2026. 8. 12. 이전 1 2 3 4 ··· 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