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5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하기 5 - 전담조직 설치하기 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담조직 설치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려 합니다. 중대재해처벌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2023. 3. 14.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하기 4 -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대비해 우리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중 첫 번째인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1.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의 주체 주체는 당연하게도 사업주입니다. 회사내 HSE(SHE)부서 또는 안전보건관련부서에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나 그 목표와 경영방침을 선언하는 주체는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2. 목표의 구체성 안전·보건 목표설정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시작과 끝입니다. 목표는 측정가능하고 달성가능한 구체적인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년도 우리 사업장의 산재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아차사고는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살펴본 다.. 2023. 3. 11.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하기 3 - 우리 사업장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 안녕하세요 옆집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우리 사업장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중대재해 처벌법을 살펴보시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2023. 3. 10.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하기 2 - 중대재해의 개념 안녕하세요 이두항노무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 우리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하기 위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살펴봅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2023. 3. 10.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