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처법 도급2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하기 4 -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대비해 우리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중 첫 번째인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1.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의 주체 주체는 당연하게도 사업주입니다. 회사내 HSE(SHE)부서 또는 안전보건관련부서에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나 그 목표와 경영방침을 선언하는 주체는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2. 목표의 구체성 안전·보건 목표설정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시작과 끝입니다. 목표는 측정가능하고 달성가능한 구체적인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년도 우리 사업장의 산재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아차사고는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살펴본 다.. 2023. 3. 11.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하기 1 - 종사자 개념 안녕하세요 옆집노무사 이두항노무사입니다. 2022.1.27.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는 컨설팅을 꾸준히 진행했었는데요. 2024.1.27. 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단단히 대비를 해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을 같이 살펴보시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2023.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