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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하기 1 - 종사자 개념

by 이지산재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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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옆집노무사 이두항노무사입니다.

2022.1.27.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는 컨설팅을 꾸준히 진행했었는데요. 

 

 2024.1.27. 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단단히 대비를 해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을 같이 살펴보시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중대재해"를 줄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호대상이 되는 시민은 누구인줄 알겠는데,  종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종사자"는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 와 우리 사업장에서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실상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도급 위탁을 준 사업을 포함하여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케이터링 업체 직원이 중대재해를 당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두항노무사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공학 석사(안전공학)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

ISO45001 심사원
010-8676-5795/easysanja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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