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재해 일반4 미장공에게 발생 할 수 있는 직업병 안녕하세요 옆집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미장공에게 발생 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해 설명드려볼께요미장공의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 1. 근골격계 질환무릎 퇴행성관절염: 중량물을 취급하고,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시공 작업 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병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뿐만 아니라 반월상 연골파열 등이 대표적은 무릎에 나타날 수 있는 직업병입니다.허리 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중량물 취급 및 반복 운반과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발생하는 요추질환입니다. 추간판 돌출, 추간판 협착 등 다양한 상병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추간판 팽윤의 경우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질병에 해당합니다.어깨 회전근개파열: 머리 위로 팔을 들어 반복 작업 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회전근개파열, 상부와순파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2025. 4. 24. 조적공 난청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옆집 노무사입니다.오랜만에 글을 써보네요 ㅎㅎ 오늘은 건설업 중 조적공의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조적공과 소음성 난청 조적공은 벽돌이나 블록을 쌓아 건물을 짓는 일을 하는 건설 근로자입니다. 조적공은 본인의 작업에서는 소음노출이 비교적 적은편이나. 건설 현장에서 할석, 철골, 콘크리트 등 다른 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높은 소음에 노출됩니다. 햄머드릴, 그라인더, 절단기 등 각종 공구 소음과 중장비 소음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현재 조적공의 소음노출정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소음성 난청이란? 소음성 난청은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해 청력이 손상되는 감각신경성 난청 질환입니다. 산업.. 2025. 4. 23.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질판위, 판정위) 꼭 참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써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ㅎㅎ 오늘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꼭 참석해야 하는지 문의를 제법 많이 주셔서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꼭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하시는 편이 더 좋다" 입니다. 1. 산재 신청하시고 조사가 끝난 후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상병이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회부됩니다. 2. 신청한 근로자, 사업장은 아마 판정위원회 심의일자 및 개최시각을 문자나 공문으로 받으셨을겁니다. (가끔 판정위원회가 아닌 산재 접수하셨던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판정위원회 주소 확인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판정위.. 2024. 1. 15. 산재보상의 종류와 내용 안녕하세요 옆집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보니 산재를 신청해야할 상황이 생겨서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혜택에 대해서는 전혀모르고 계셔서 간단히 내용을 남겨보려 합니다.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병원비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어 3일 이상 치료를 해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병원비입니다. 항상 100%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구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요양급여는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산재가 승인되기전에 발생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요양비 청구"를 통해 재해자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에 휴업을 하는경우에 지급하는 생활보장적 급여라 보시면 됩니다. 입원, 통원, 재가요양 등 요양을 해야하는 기간에 지급하.. 2019.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