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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하기 2 - 중대재해의 개념

by 이지산재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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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두항노무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 우리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하기 위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살펴봅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는

 

① 우리 사업장 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종사자)이

 

②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하거나,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를 의미합니다.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발생한 경우는 맨 마지막 질병이 발생한 시점에 1년을 역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31일, 8월 7일에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고 2023년 7월 25일에 열사병 환자가 1명 발생하였다면 중대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3년 8월 이후에 마지막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였다면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게 되겠네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이두항노무사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공학 석사(안전공학)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

ISO45001 심사원
010-8676-5795/easysanja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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