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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위험성평가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려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중 가장 핵심내용입니다.
기업이 기업이 스스로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유해 위험요인의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은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위험성을 추정하고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가장 주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고용노동부에서도 " 위험성평가 기반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직접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러한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대로 사업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합니다.
이두항노무사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공학 석사(안전공학)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
ISO45001 심사원
010-8676-5795/easysanja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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