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옆집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광산 근로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직업병인 폐암과 진폐증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진폐증
광산근로자에게 진폐증은 가장 흔한 병입니다.
폐에 석탄분진이 가라앉아 딱딱하게 굳고 염증이 일어난 상태를 말하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더라도 숨이 가쁘고, 가래와 기침이 끊이지 않는 무서운 병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라는 것이죠.
진폐는 병형과 폐기능에 따라 진폐 1급부터 13급까지 있으며, 2010.11.21. 이후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폐증의 합병증은 9가지가 있는데,
폐기종, 활동성 폐결핵, 원발성 폐암, 흉막염, 기관지염, 기흉, 기관지 확장증, 폐성심, 미코박테리아감염 이 있습니다.
폐렴은 진폐의 합병증이 아닙니다.
진폐증에 의한 사망은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원발성 폐암
진폐증이 진단되지 않더라도 폐암은 갱내 근로하시던 분들에게 나타나는 직업병입니다.
특히 갱내에서 굴진하시던 선산부, 후산부뿐만아니라 지하작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병입니다.
굴진을 하면서 발생하는 분진에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지하에 자연 방사성 물질인 라돈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광산경력을 1년이라도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 진폐증과는 달리,
수년의 경력과 작업내역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진폐가 없는 경우에도 숨이 차는 분들이 신청하는 직업병입니다.
숨이 가쁜것 그 하나만으로도 직업병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벤토린을 흡입을 했음에도 폐기능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천식과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위 모든 질병 중 업무경력을 가장 까다롭게 확인하는 질병입니다.
갱내 혹은 실내근로자는 10년 이상, 갱외 혹은 실외 근로자는 20년 이상의 근로자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자료, 주위 분들의 증언, 사진등 모든 기록을 동원하여 업무경력을 확인하여야 직업병으로 승인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질병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궁금한 점은 010-8676-5795로 전화주시면 전화로,
easysanjae@gmail.com 로 연락주시면 E-mail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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