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상 질병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과로사의 산재 신청

by 이지산재 2019. 2. 15.
반응형

안녕하세요. 옆집 노무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질병을 산재로 승인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포스팅하려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질병으로는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과로성 질환입니다. 







 과로를 주장하려면 병명이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해리성대동맥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그리고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동맥류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과로한 근로자가  산재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자라고 합의가 이루어진 질병이라 보시면 됩니다. 


위 질병이 아니라 뇌종양이나 백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로와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병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과로를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뇌경색의 경우 황색포도상구균의 감염이나 신체의 외상으로 인한 혈전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과로를 주장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균의 감염이나 신체적 외상이 업무와 관련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뇌출혈 중 경막하 출혈, 경막상 출혈은 외상에 의한 출혈입니다. 따라서 외상을 입은 사건이 업무와 관련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일 사망한 상태로 재해자가 발견되었다면, 부검이나 적어도 법의학전문의의 사체검안이라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검이나 사체검안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과로를 입증해야 합니다. 


과로성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가 과로 했음을 근로자 또는 유족이 입증해야 합니다. 


과로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1. 24시간 이내의 업무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던 경우 (예 : 발병 전 회사 상사로부터 심하게 문책을 당한 경우)


2. 발병전 1주간 업무랑, 업무책임, 업무강도, 업무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연구직원이 미국으로 출장가서 과로로 쓰러진 경우)


3. 만성적인 과로가 있는 경우(예 : 공기업 직원이 국정감사기간에 과로한 경우)




위 세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객관적 자료(출퇴근 기록, 출장기록 등)로 증명 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라 보아야 합니다. 


물론 회사의 협조가 가장 관건이겠지요.



인의 생활습관과 개인질병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매일 술을 입에 달고 사는 경우라면  그 사람은 언제 쓰러지더라도 술이 원인이라 할 것 입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이 발견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압약 복용을 하지 않거나 복용을 중단하였다면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 질병이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산재 승인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산재는 yes or no 라서 한 번 준비하실때,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단단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안심번호 010-8676-5795로 전화주시면 전화로, 


 easysanjae@gmail.com 로 연락주시면 E-mail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