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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할석공과 폐암 그리고 진폐증

by 이지산재 2019.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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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옆집 노무사입니다.


오늘부터는 폐암관련한 글들을 써보려고 합니다. 



"하스리", "마끼다" 



모두 할석작업 뜻하는 말입니다.


할석은 건설현장에서 벽, 바닥, 천정 내장재 등 콘크리트나 시멘트를 깨거나 갈아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갈아내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난 양의 분진이 발생하고 곧바로 폐로 흡입됩니다.


보통 할석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현장에 오래 일할 수 없고 현장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시면서 일하시죠.


그래서 직업력을 증명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결정형 유리규산


결정형 유리규산이야말로 진폐증을 일으키고, 폐암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물질입니다. 


할석공은 할석작업중 결정형 유리규산에 다량으로 쉽게 노출됩니다.


폐암과 진폐증이 동시에 진단되기도 합니다. 



진폐를 진단받지 않은 할석공의 폐암은 직업병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할석공의 폐암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이후 폐암 진단자 중 이미 진폐증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람은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하고 있어 비교적 쉽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이전에 폐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진폐와 상관없이 직업병으로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직업병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할석공과 COPD


폐암, 진폐증 진단이 되지 않더라도 숨이 가쁜 분들이라면 폐기능 검사를 통해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숨이 가쁜것 그 자체로 직업병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준비하시는게 쉽습니다. 





궁금한 점은 안심번호 010-8676-5795로 전화주시면 전화로, 


 easysanjae@gmail.com 로 연락주시면 E-mail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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