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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관련 서식 작성방법

의무기록 및 진단서 발급방법

by 이지산재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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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옆집노무사 입니다.


산재를 신청 할 때 의무기록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무기록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진단서와 의무기록 발급받기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환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요합니다. 


진단서는 의무기록과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병원 방문 전 미리 외래진료를 예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대면하지 않고 의무기록 창구가 있는 경우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발급시 필요서류를 확인해 보시죠.



<진단서 사본 재발급 또는 확인서 등 발급 시 구비서류>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이나 여권)


 친족(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4세미만 환자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이상 환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본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형제∙자매, 노무사,변호사, 

자부, 사위 등)

 만 14세미만 환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만 14세이상 환자


- 신청인 신분증 사본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위 표에 나오는 위임장과 동의서는 법정서식으로만 사용가능합니다(최신서식이어야 합니다). 


모든 위임장과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의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


가장 최근 서식은 아래에서 받으세요.


[별지+제9호의2서식]+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동의서.hwp

[별지+제9호의3서식]+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위임장.hwp




<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의무기록 및 진단서 발급>


 발급자

 요건

 필요서류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환자의 형제 또는 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고,

 동시에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친족(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이를 증명활 확인서가 필요한데,


 확인서 서식은 아래 링크로 올려드립니다.


사본발급 확인서.hwp





꼭 기억하세요. 의무기록은 개인정보중 가장 은밀한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위 서식과 필요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셔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점은 안심번호 010-8676-5795로 전화주시면 전화로, 


 easysanjae@gmail.com 로 연락주시면 E-mail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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