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옆집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 신청서 작성방법을 포스팅 하려 합니다.
저번 포스팅에 산재 관련서식을 검색하는 방법을 올려 놓았지만
귀찮은 분들을 위해 신청서식을 이렇게 같이 첨부해 드립니다.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요양급여_및_휴업급여(최초분)_신청(청구)서+소견서[별제_제2호,_3호_서식][2017.12.27.개정].hwp
신청서를 다운받으셨다면 한번 살펴보시죠.
앞에 두 장은 재해자(다친사람)이 작성하는 것이고, 뒤에 소견서 두장은 주치의와 병원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뒤에 두 장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작성시 가장 큰 원칙은 "모르는 것은 적지 않는다"입니다. 모르면 비워두세요. 다 채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해자(다친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재해발생일시는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사고 날짜와 발생시간",
업무상 질병일 경우 "진단받은 날의 날짜"를 적습니다.
채용일자는 입사일을 적고, 국적은 한국인이면 대한민국, 외국인이면 그 나라 이름을 적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은 말그대로 정해진 출 퇴근시간을 적으면 되고, 작업 개시 시간은 출근 후 일을 시작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는 아시는대로 v로 체크합니다. 모르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보험가입자와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보험가입자는 회사의 대표자 즉 사장입니다.
다시말해 사장과 다친 사람의 관계를 표시합니다.
간혹 배우자가 사장이고 다친사람이 남편 혹은 아내인 경우 또는 친척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산재가 안되니까요.
간혹 어떻게 표시해야 유리한가를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표시하라고 조언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구분은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최초에 체크, 사고면 사고에 체크, 질병이면 질병에 체크, 출퇴근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체크 합니다.
전에 산재로 신청해서 승인받으셨던 분이 동일한 부위가 재발한 경우라면 재요양에 체크,
병원을 옮기시는 분은 전원에 체크,
지금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다른 병원을 동시에 다니셔야 하는 경우는 병행진료에 체크,
분진작업에 의한 진폐증 환자는 진폐에 체크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모르시면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은 회사이름, 건설현장은 현장이름을 쓰시고, 옆에는 대표자 이름, 연락처와 주소를 적습니다.
아래 재해 원인과 발생상황은 육하원칙에 따라 사고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 oooo년 oo월 oo일 oo시 oo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oooo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재해자 xxx가 oo작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물건이 재해자 xxx의 머리에 맞아 재해자가 비계에서 3m아래로 추락하여 머리와 허리를 다친 사고임. 이후 현장에서 응급조치와 함께 119 구급구조대를 불러 여의도 xx병원으로 이송 하였음." |
이 정도는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더 좋습니다.
저희 같은 노무사는 별도의 사건 발생 경위서를 작성하여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밑에 음주운전여부(물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라면 산재 처리는 어렵습니다만......),
소방서 및 경찰서에 신고여부 등등 사실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목격자가 있는경우 목격자의 이름 연락처 관계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김xx, 010-xxxx-xxxx 동료근로자" 이렇게요.
아래 신청인은 재해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만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나 선임한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적습니다.
손해사정사나 행정사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장을 보시죠.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 취업하여 일하거나 사업주에게 급여를 받았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 청구기간은 다친날로부터 신청일까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발생하는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청구서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및 계좌번호는 반드시 재해자의 통장으로 하셔야 하는데, 적금통장은 안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압류방지 통장을 만드셔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복귀여부는 꼭 작성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개인정보 이용동의는 동의하시면 근로복지공단이 일을 하기 편합니다.
맨 아래 "근로복지공단 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여기엔 관할 을 적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 귀하"
이렇게요.
앞에 두장 작성하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뒤에 두장은 다음 포스팅에서 보시죠.
궁금한 점은 안심번호010-8676-5795로 전화주시면 전화로, easysanjae@gmail.com 로 연락주시면 E-mail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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