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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옆집노무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ㅎㅎ
오늘은 휴업급여 청구서 작성법 알려드립니다.
휴업급여는 재해자가 요양하는 기간(입원 통원 치료기간)에 휴업한 것에대한 보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알바라도 일을 한 기간은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일을 시작한지 한 달이 되지않는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에 0.73을 곱한금액의 70%가 지급됩니다.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귀찮은 분들을 위해 아래에 파일 올려드립니다.
[별표_제7호_서식]휴업급여_상병보상연금_청구서.hwp
작성법
1. 휴업급여에 체크를 합니다.
2. 이름을 적고,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재해발생일은 다친 날 혹은 직업병을 진단받은 날로 적습니다.
4. 청구기간을 적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휴업급여를 미리 청구 할 수 없고, 과거 기간으로만 적을 수 있습니다.
5. 혹시 휴업기간에 취업을 하거나 사업주에게 월급을 받았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는 사업주와 별도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았다면 휴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월급도 받고 휴업급여도 받을거라 생각하여, 받았는데 안받았다고 체크하시면 안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절대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안심번호 010-8676-5795로 전화주시면 전화로,
easysanjae@gmail.com 로 연락주시면 E-mail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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