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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탄광부의 직업병

by 이지산재 2019.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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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옆집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탄광부의 직업병에 대해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태백 석탄박물관에 전시된 탄광부

 

1. 진폐증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으로  먼지를 흡입하여 폐내에 축적이 되어 발생하는 폐의 조직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탄광이나 석산, 할석공 등 고농도의 탄분진 또는 돌가루에 노출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병입니다. 흉부 X-ray로 진단을 합니다.

 다들 아시는대로 치료를 할 수 없는 불치병이며, 폐암이나 폐기종 폐결핵등 많은 합병증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분진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에게 진폐증이 진단되면 진폐의 병형과 폐기능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산재와 달리 취급) 광산근로자에겐 진폐재해위로금을 더불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Chronic Obstruction Pulmonary Disease)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폐색성폐질환이라고도 하며 유해한 입자(탄분진, 돌분진)나 가스 흡입, 특히 담배로 인한 비정상적인 염증반응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폐의 기능이 더 빨리 감소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숨이 가쁜 병을 말하는데, 기관지 확장제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천식과 구분이 가능합니다. 진폐는 X-ray로 진단하지만 만성 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 검사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진폐와 달리 일반적인 산재법에 의해 보상이 진행됩니다. 폐기능 상태에 따라 장해 11급, 7급, 3급으로 구분되며, 3급과 7급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몸상태가 3급보다 안좋은 경우는 요양이 됩니다.

 

 

3. 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은 85db이상의 소음에 3년이상 노출되어 40db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 뭐 쉽게 말해 착암기나 천공기등 의 장비를 사용하시거나, 시끄러운곳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이 귀가 어두워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장해급여라 보시면 됩니다. 3년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구요. 진단받은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생각보다 준비할 내용이 까다롭습니다. 노인성 난청, 돌발성 난청, 고막손상이나 중이염에 의한 난청과 구분해야 하며, 경력자료, 과거 귀에 치료받은 자료, 소음성 난청 진단 등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4. 레이노 증후군, 수완진동증후군

 

착암기, 천공기, 전기톱 등 진동이 심한 장비로 작업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양손 또는 양발이 겨울에 추운곳이나 찬물에 손을 넣었을 때 색이 변하면서 저리고 아픈 증상이 레이노 증후군입니다. 손발에 색 변화 없이 저리고 아픈 경우는 수완진동증후군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단하게 되며, 레이노증후군 진단은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신중하게 산재 신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easysanjae@gmail.com, 010-8676-579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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