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 신청하기

업무상 사고 산재 신청시 필요서류

이지산재 2019. 2. 10. 09:0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옆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산재신청시 필요서류와 실제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서류들은 재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망시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최초분 신청(청구)서
  • 의무기록사본 
  • 요양급여내역 (건강보험공단)
  • 119 구급구조 증명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 그 외 업무상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상 사고 신청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타고 최근 포스팅으로 가시면 필요서류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최초분 신청(청구)서


 이 서식에 대해서는 이미 저번 포스팅에서 정리하여 포스팅 하였습니다. 저번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직 안보셨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easysanjae.tistory.com/4





2. 의무기록사본 


의무기록사본은 사고 후 병원에서 작성된 모든 의무기록을 말합니다. 응급기록지, 초진기록지, 왜래기록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의사지시지, 검사기록지, 입퇴원요약지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찍은 X-ray, MRI, CT 영상CD를 포함합니다. 의무기록 발급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3. 요양급여내역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전에 내가 받았던 모든 의료보험 급여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로, 기존 질병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입니다. 개인정보 중 개인정보이므로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4. 119 구급구조증명


당시 출동하였던 소방서에 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출동상황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


회사와 재해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시간, 휴게, 휴일, 임금지급방법과 시기가 기록되어 있겠죠. 없으시다면..... 다른 서류로 근로계약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6. 급여명세서


현물급여인 요양급여(병원비)를 제외한 모든 산재보험급여는 재해자의 급여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평균임금이죠).  작게는 5개월에서 많게는 1년치까지 필요합니다. 일한지 얼마되지 않고 사고를 당하셨다면 받은 기간만큼만 받아서 내시면 됩니다. 없다면 여지껏 지급받았던 통장 이체내역이라도 내셔야죠.





7. 통장사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통장사본입니다. 반드시 본인 통장으로 받아야 하며, 적금통장은 안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8. 신분증 사본


말 그대로 재해자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등)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9. 그 외 업무상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통사고 산재의 경우 경찰서에서 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자료가 다 갖추어 지지 않았다면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대리인을 선임하셨다면 대리인 선임신고서와 위임장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구요.


이 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재해발생경위서를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격자의 증언 또는 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