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관련 서식 작성방법

산재 심사청구서 작성방법

이지산재 2019. 4. 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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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옆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부지급통보를 받으셨다면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본부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결정을 받은 경우 "심서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심사청구서 서식작성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오늘도 파일을 여기에 링크해두겠습니다.

 

심사청구관련서식모음(2016.6.30.개정).hwp
0.64MB

 

심사청구서 작성방법

 

1. "청구인"에는 "신청 당사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보통은 "재해자" 즉 "다친사람", 사망사고의 경우 그 "유족"입니다.  근로자와의 관계는 본인이라 적으면 되겠지요. 혹시라도 사업주가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는 경우는 사업주의 이름을 적고 관계에는 "사용자" 또는 " 사업주"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대리인"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배우자나 부모 즉 "법정 대리인" 또는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냥 비워놓으셔도 무방합니다.

 

3.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다친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 즉 "재해 근로자"를 기입합니다. 위에 청구인에 쓰셨더라도 한 번 더 써주세요.

 

원처분 내용에는 처분을 한 기관이름, 처분받은 내용과 그 날짜, 그 사실을 알게된 날짜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서 유족급여및 장의비 청구를 3월 28일 부지급 결정하여 제가 4월 1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결정기관은 수원지사, 결정년월일은 2019.3.28. , 결정내용은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안 날은 2019.4.1. 이 됩니다. 

 

결정내용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요양급여 부지급, 추가상병 불승인, 장해급여 부지급" 등등 본인이 받은 통보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4. "원처분기관의 고지 및 그 내용"에는 서면으로 처분을 받으신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음"이라 쓰시면 됩니다. 물론 고지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고지 받지 못함"이라 쓰시면 됩니다. 

 

5. "청구취지 및 이유"는 "별첨" 이라 되어 있는데, 내가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간략히 쓰셔서 첨부하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을 다 하신 후 처분을 받았던 "근로복지공단 OO지사", "OO지역본부"로 팩스, 우편 등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easysanjae@gmail.com, 010-8676-5795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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